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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1:00 경 광주 북구 C 근처에 있는 D 무 인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F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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