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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9.11.28 2019가단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6차97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금일 600만원 지급하고 7월 말일까지 400만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2,000만원은 1년, 1년 2년에 걸쳐 지급키로 하고 모든 것 문제는 종결한다. 단 C이 2,000만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다. 연대채무 C A”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6차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6. 4. 1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2016. 4. 18. 원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 된 후 2016. 5.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위 합의서상의 금액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16. 11. 8. 위 합의서상의 금액 중 2,000,000원, 2016. 12. 23. 위 합의서상의 금액 중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6. 11. 8. 2,000,000원, 2016. 12. 23.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지정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① 2016. 11. 8. 변제한 2,000,000원은 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2016. 11. 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76,712원(= 20,000,000원 × 15/100 × 20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 충당되며, 그 나머지인 323,288원 = 2,000,000원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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