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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나608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오로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항소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항소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48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관련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2018. 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제1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8. 1.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074,107원을 합한 75,074,10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관련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나79554호로 항소하였다가 2018. 6.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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