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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7.06.01 2016가단5008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6. 16.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소50626호 약정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6. 16.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7. 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542,942원이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6카확50001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6. 8. 22. 그 소송비용액이 108,580원임을 확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년 금 제5287호로 6,759,184원을 변제공탁하고, 2006. 10. 14. 이 법원 2016가단5006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소50626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6,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7. 1. 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1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판결 상의 “66,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66,502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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