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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8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20세)과 맥주를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늦었으니 귀가하라”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빨간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1cm , 칼날 길이: 11cm ), 검정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양손에 나눠 쥔 후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방에서 의자를 들고나와 대항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격분하여 양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에서 의자를 놓치자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D)

1. 압수물 및 상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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