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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14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치과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5. 3. 2. 만성치주염으로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원고로부터 진단 및 치료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에 대하여 치아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치주염으로 진단되어 같은 날 스케일링을 시행하였고, 2015. 3. 9. 피고에게 치은연하소파술을 시행하였으며, 2015. 3. 11. 피고의 28번 사랑니를 뽑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8.경 식사를 하던 중 26번 치아가 반 정도 부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의 위 진료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치아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3. 9. 피고가 치료 도중에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치은연하소파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26번 치아가 반 정도 부러지고, 27번 치아에도 금이 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진료비 120만 원과 위자료 80만 원의 합계액인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6. 3. 2. 원고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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