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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0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3. 12. 13.까지 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요추 제4-5번-천추 제1번 후방고정술 등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 병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 1) 피고는 1993년경 제주한라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디스크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2010년경부터 다리가 가늘어지고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없으며 발등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3. 9. 30.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0. 2. 피고에 대하여 CT 검사 및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제4-5번-천추 제1번간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을 확인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의 전반적인 협착증세, 발목 및 발가락 위약, 과거 수술력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0. 4.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제4-5번-천추 제1번 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3. 10. 21.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및 염증제거술 시행 1) 피고는 2013. 11. 5. 허리 엉치의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수술 당시 삽입한 우측 나사못 주위에 염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5.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3. 11. 8.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1차 염증제거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3. 11. 25.까지 입원하면서 항생제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2013. 11. 25. 원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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