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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유턴을 할 수 없는 1차로(실질적으로 2차로에 해당한다)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하여 좌회전 차로(실질적으로 1차로에 해당한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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