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는 원심에서의 합의를 철회하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