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고, 2012. 10. 29.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