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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50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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