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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상가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5.부터 2009. 10. 31.까지 주식회사 D이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양산시 E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4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50,000원씩 지급한 다음 1년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600,000원과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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