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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33km 지점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9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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