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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2 2016고단115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15:0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2 회씩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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