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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40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6. 3.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C 아반 떼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위 도로에서부터 D 앞길까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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