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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19:19경 업무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보성아파트 방면에서 황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및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파편이 튀어 그 파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QM5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제니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6,375,345원 상당이, 피해자 J 소유의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758,74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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