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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단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5에 있는 충남 공주 경찰서 앞 회전 교차로 직전 편도 2 차로 도로를 공 주보 쪽에서 공주 세무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공주 경찰서 쪽에서 같은 교차로를 서 행하며 진입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BMW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전손으로 폐차 처리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1:25 경 공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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