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56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원 및 그중 1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 부분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원 및 그중 1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 부분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