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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107156
투자금반환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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