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20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33,322원과 그중,
가. 7,698,687원에 대하여는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33,322원과 그중,
가. 7,698,687원에 대하여는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