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0 2020가단66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