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G파 H(N)은 R, T, U, V, Q 5명의 아들을 두었고, S은 N의 장남 R의 후손이다.
나. I, J, K, L는 1980. 2.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의 아들인 피고 B은 2000. 3.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I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0. 2. 1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2. 7. 4. 자신의 동생들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9. 4. 7. 총회를 개최하여 S을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3. 29.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 2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0. 1. 30. 매수하여 1980. 2. 14. 당시 문원이던 I, J, K과 종부인 L 등 4인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친형제들인 피고 C, D와 통모하여 2012. 7. 4.경 2012.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C,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