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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노5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후배가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② 피해자가 2016. 2. 29. 청와대 후배를 만나고자 서울에 왔을 때, 피고인이 ‘이제부터 청와대 후배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C가 하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C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직접 송금한 부분의 고소를 취하하는 등 같은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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