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노8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D 서관 재개발사업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대가를 요구하면서 소개 자인 피고인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기망행위는 C 가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공모한 바 없으며, 철거공사가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범죄사실 제 1 항 철거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당시 울산 J 아파트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차용금의 변제는 D 서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받기로 한 리베이트 금액에서 차후 공제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제 2 항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철거공사 관련 사기의 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기재 철거공사 관련 사기죄를 제 2 항 기재 아파트 유치권 관련 사기죄와 함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철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