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당 사거리를 서 현역 방향에서 광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돌 마 터널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합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8,66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중 사진, 교차로 cctv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