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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21:4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 서당 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단 471, 699( 병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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