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5:37 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갈산 2 교 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 연마을 방향에서 갈산 1 교 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왼쪽 모 산삼거리 방향에서 갈산 1 교 차로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