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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4노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구체적인 심신장애의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나. 검사 원심 판시 제2, 3죄에 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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