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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9 2013가단27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1. 1. ‘복합소재 받침대를 이용한 조립형 시선유도봉’(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으로 산업장관으로부터 신제품인증을 받았고, 2007. 7. 15.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신제품인증을 갱신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인증을 받은 기간은 2006. 1. 1.부터 2011. 7. 14.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시선유도봉을 구매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시선유도봉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이 사건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은 2006. 1. 1.부터 2011. 7. 14.까지 구매한 시선유도봉 가액의 20%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공공기관 구매의무규정의 법적성격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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