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도로표지병을 구매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이 사건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4,259,067원{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한 도로표지병 구매예상액 x 25%(수익률)} 상당의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40,195,540원(계산방법은 위와 같음) 상당의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공공기관 의무구매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적 권고규정으로서 행정지침에 해당할 뿐이므로 공공기관은 위 공공기관 의무구매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설사 공공기관이 위 의무구매 규정에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사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데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⑴ 공공기관 구매의무규정의 법적성격 ㈎ 해당 법규정의 내용과 이 사건의 쟁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