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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69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일명 ‘오더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일명 ‘인출책’), ‘장집’의 지시에 따라 ‘장주’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일명 ‘던지기’)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관리책’을 맡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3.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2018. 4. 25.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만 원을, 2018. 4. 25.경 M 명의 K은행 계좌(N) 343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4. 25.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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