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22: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다복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쌈밥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