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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50] 피고인은 2019. 10. 5.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현관문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고, 위 식당 입구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2019. 10. 4. 20:28경 술에 취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C(52세) 소유의 차량 뒤에 서있던 중, 위 차량을 운전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돈 많으면 찡구고 가라, 야이 새끼야, 늙은 새끼야, 못생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붙잡으며 “쪼매하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717] 피고인은 피해자 G(남, 56세)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2:50경 울산 울주군 H원룸' 앞 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입 안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CCTV 캡처화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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