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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08:54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싼타페 승용차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함부로 떼어 찢어버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보지 같은 게”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4:05경 울산 중구 D시장 ‘E’ 음식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및 상인들을 향해 “씨발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여, 54세)가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7: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앞길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피해자 I(5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개 끌고 다니니깐 개새끼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9:50경 울산시 중구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L(2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왜 신고했어, 엄마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앞에서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O(여, 45세), 피해자 P(여, 45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함부로 촬영하고, "야, 이 미친년들아, 씨발 년들아, 죽을래,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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