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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6 2018가단12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2008. 2. 25.까지 2,500만 원, 2008. 5. 25.까지 2,5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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