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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06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차용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15. 10. 31.까지 지불 완료하면 나머지 2,500만 원은 탕감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5,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5. 10. 31.까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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