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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9가단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 3. 10. 배우자인 C의 이름으로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같은 달 20., 잔금 2억 2,000만 원은 같은 해

4. 1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2008. 3. 11.경 과거 직장 상사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투자를 하였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며 3년 안이나 늦어도 4년 안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더해 갚겠다고 하자, 원고가 그에 응하여 같은 달 31.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고, 원고의 형인 F에게 2,500만 원을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2. 2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68,626,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가 2017. 12. 18.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517㎡와 I 임야 434㎡로 분할되었으며, 2018년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456,765,3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 4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3. 31. 피고에게 입금하고 F으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한 합계 5,000만 원이 대여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2008. 3.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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