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2. 01: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던 중, 양화대교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앞길에서, 위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동순찰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부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