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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2. 01: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가던 중, 양화대교 중간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앞길에서, 위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동순찰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부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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