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F(사업자등록번호 G) 및 H(사업자등록번호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F로부터 공급가액 57,513,600원 상당의 재화를,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7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같은 기간 사이에 J(사업자등록번호 K) 및 L(사업자등록번호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J로부터 공급가액 51,650,000원 상당의 재화를, 위 L으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