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은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이 주식회사 D과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주식회사 D, E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G(개인사업자 F, 사업자등록번호: H)이 주식회사 D(법인사업자 대표 I, 사업자등록번호: J)에 공급가액 합계 989,8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E(개인사업자 K, 사업자등록번호: L)에 공급가액 합계 466,99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함께 이루어진 범행이고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