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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5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이약품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12-81-90012)에 공급가액 합계 91,09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F(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54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이약품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12-81-90012)에 공급가액 합계 240,709,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F(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7,271,000원의, 주식회사 샘물메디카(사업자등록번호 212-81-86594)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4,627,000원의, 주식회사 코베스(사업자등록번호 119-86-41425)로부터 공급가액합계 52,800,000원의 각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상반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하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상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2012년 하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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