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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5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598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1481 및 2017 고단 165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주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559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905-203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서구 C 소재 상가 주택공사현장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29.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4월 임금 2,080,000원, 2016년 5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4,20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8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905-203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광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7. 19.부터 2016. 8. 30.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8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2,61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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