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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28』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가평군 G, H 소재 I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5.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5월 임금 1,955,000원, 2016년 6월 임금 690,000원 등 합계 2,6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58,0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51』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F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가평군 G,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6.부터 2016. 6. 24.까지 형틀 목수로 근무한 K의 2016년 4월 임금 5,625,000원, 2016년 5월 임금 6,525,000원, 2016년 6월 임금 3,375,000원 합계 15,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50,7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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