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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 닉네임 : C'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3:43 경 자신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베트남 등지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B 이용자 ‘ 닉네임 : G’ 가 작성한 "F 이가 사 드배치 전면 재검토 하자고 난리네! “라고 올린 게시 글에, " 사드 조차도 종 북 좌 빨 새끼들의 추악한 임신공격을 막아 주지는 못하는 가 보다 ㅋ H 도우미관광 / 북 괴 기쁨조관광 / 베트남 소녀 관광" 라는 허위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평소 정치활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이를 비판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으로서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댓 글 기재 사실이 허위라고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③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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