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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8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5:01 경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B) 게시판에 닉네임 'C' 사용자가 'D' 라는 제목으로 ' 애 비가 죽었는데 포스팅은 쉬지 않는구나

부디, 사람의 길 포기하지 말자' 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E가 ' 페이스 북' 상에 게시하였던

글을 함께 올린 글 아래에 닉네임 'F' 을 사용하여 ' 미친 병신 같은 씹년'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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