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8 2019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8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