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어느 곳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배기량 108.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