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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19구단659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요양 후 장해등급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주식회사 C(2019. 6. 19.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2. 4. 골프장에서 도로 및 결빙구간 제설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경골 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7. 2. 8.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2017. 11. 29.까지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9. 2. 7.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9. 5. 6.까지 재요양을 받은 후, 2019. 5. 7.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③ 피고는 2019. 6.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종전에 비하여 호전된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장해상태] - 왼쪽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10.00도 / 발목관절 운동각도 100.00도 / 동통장해 일반 일반동통 [장해등급] - 기초산정 :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 최종산정 :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을 능동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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