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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단75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석연마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2015. 10. 13. ‘전신경화증, 좌측 레이노증후군, 우측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6. 10.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조정 제3급으로 판정하였다.

손가락 장해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4급 6호) 발가락 장해 - (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 - (우)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라는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 22. 피고에게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 4. 3.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좌측 손가락 준용 8급, 우측 손가락 준용 8급[1, 2수지 및 3, 4, 5수지 중 2개 이상의 수지 폐용(제7급 제7호)에 미치지 못함] - (좌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급 4호) - (좌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14급 7호) - (좌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14급 8호) - (우) 한 손의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급 12호) 발가락 장해 - (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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