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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5321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3. 8. 1. 12:00경 위 회사 탕비실에서 원고의 좌측 발등에 커피포트를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족부 장무지 신건 완전파열, 좌측 족부 말초신경손상’ 등 장해진단을 받고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3.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관절운동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12.5%, 좌측 제2족지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36.36%로 각 나타났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8.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같은 부위에 상시 동통이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2015. 2. 3.자 관절운동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좌측 제1족지 뿐 아니라 좌측 제2족지에도 운동장해가 발생하였고, 위 운동장해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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